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인권보호 운영매뉴얼" 안내입니다.
본 복지관은 '이용자 인권보호 운영매뉴얼' 제1장 제 2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이용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이 지침을 운용한다. 인권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는 본 지침에 의한다.
"이용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내 '이용자 인권보호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내방 혹은 유선(02-984-5811~4)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