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도입에 따라 버스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자체가 저상버스 확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지자체의 저상버스 계획 수립에 따른 정류장 및 도로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저상버스 등 도입 계획을 고려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 계획을 마련토록 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버스정류장에는 여전히 벤치, 가로수, 가로등 등으로 인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버스를 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버스정류장의 이동 및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접근 용이성 ▲보도·차도 높이차 ▲휠체어 출입가능 여부 ▲휠체어 회전가능 여부 ▲점자블록 설치 여부 등 5가지 버스정류장 시설기준 모두 70% 이하의 낮은 충족도를 보였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저상버스는 도입됐지만, 정류장 개선 미비로 정작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지난 3월 국토해양부 발표에서도 버스정류장 서비스수준은 개선되지 못했다. 개선계획 역시 점자블록 설치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이 하루속히 통과돼 장애인들의 이용편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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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