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올해 4인가구 149만5550원에서 3.4% 오른 155만6399원 수준이다.
1인가구는 57만2168원, 2인 97만4231원, 3인 126만315원, 5인 183만2482원, 6인 211만8566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지난 해 중생보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 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금급여 기준을 4인가구 126만6089원, 1인가구 46만8453원으로 결정했다.
2인가구는 79만7636원, 3인 103만1862원, 5인 150만315원, 6인 173만4541원이다.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쌀 8.2%, 배추 65.9%, 파 84.7%(6월 전년 동월비)나 올랐으며 시내버스료 12.0%, 전철료 14.0%(6월 전년 동월비)가 인상됐다”며 “최저생계비 3.4% 인상은 ‘장바구니’체감 물가에 직결되는 각종 물가가 상승한 데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최저생계비 인상이 아닌 인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 우리나라의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29.9% 상승한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4년 동안 13.7% 상승한 데 그쳤다”며 "더욱이 현재의 최저생계비(4인기준)는 전국 4인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의 40%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물가지수에만 매몰된 현행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해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도시근로자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 지원과 탈빈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박영신 기자 [블로그/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