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인장기요양기관 25개소 행정처분 | ||||
-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08.8.28~9.11) 결과 - |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차 현지조사(’08.8.28~9.11)를 통해 보험급여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시설인력기준을 위반한 25개 장기요양 사업기관을 적발하여 지정취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부당청구(24개소) : 방문요양 11개소, 방문목욕 9개소, 방문간호 2개소, 주야간보호 2개소 ※ 인력기준 위반(1개소) : 노인요양시설 1개소 적발된 기관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7월분 급여비로 총 12,7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20%에 해당하는 2,561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종류별 부당청구의 비중을 보면, 전체 부당금액 중 방문요양기관의 부당청구액이 54.9%로 가장 많고, 방문목욕기관이 37.8%, 주야간보호기관이 5.3%, 방문간호기관이 2%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부당청구의 유형을 보면, 급여기준 위반청구 69.2%, 무자격자 청구 21.3%, 서비스시간 증량청구 6.3%, 서비스 일수 증일 청구 3.2%로 나타났다.
이들 적발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관할 시군구를 통해 부당청구 비율에 따라 지정취소, 영업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이와 별도로 200~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매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도 현재 20명에서 200여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시군구별 1명이상 배치)하여, 불법행위에 즉각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치매환자를 거부하는 등 요양서비스 거부행위는 검찰에 고발하고(벌칙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인을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과 더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토록 하며, 불법행위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 및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보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위반 기관이나 서비스 질이 열악한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 공개, 시설 개선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