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 | ||
-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긴급지원 위기요건 완화 추진 - | ||
2008년 11월 20일 정부·여당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는 경기불황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기준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 기준 개선 및 취약계층 발굴로 저소득층 4만5천가구 추가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그러나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이 부양실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치 못함으로써,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25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3%수준(’07년 357만원, 4인기준)이며, 재산기준은 95백만원(중소도시 거주)으로,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재산의 53%(’06년 180백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이 95백만원이었으나, 126백만원으로 상향조정(31백만원)하여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 재산의 70% 수준까지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약15천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대도시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112백만원→150백만원(38백만원 인상), 농어촌 거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90백만원→119백만원(29백만원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