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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흡연 예방 획기적방법'간접흡엽'
01-11-21 11:08 1,591회 0건
2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은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 차단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 차원에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금연대책은 폐암 사망률이 위암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 최근의 통계가 말해주듯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금연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2년 월드컵, 부산아시안 게임 등 국제행사 개최를 계기로 ‘흡연 천국’이라는 오명을 떨쳐내 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청소년 흡연 예방=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학교 남학생의 흡연율은 27.6%, 여학생은 10.7%를 차지한다. 남자는 4명 중 1명, 여자는 10명에 1명꼴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세 이상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비흡연자 에 비해 14.4배인 데 반해 15세 이하에서는 18.7배로 높아진다”며 “청소년 흡연은 건강의 가장 큰 적”이라고 단정했다. 또 청소년 흡연은 환각제 복용 등 탈선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복지부가 흡연구역 안에서도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포상 금제도를 통해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청소년 흡연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또 초· 중·고 건물을 아예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현재 초등학교 5, 6학 년 교과서에 포함된 금연교육을 1학년 교과서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완전금 연제도 신설이다. 아직 관계법령 개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중앙 정부부처 청사, 보육시설, 유치원, 병·의원의 완전 금연건물 지정은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완전 금연건물이 아니어도 건물 소유자가 해당기관에 요청, 완전 금연건물로 지정될 경우에도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옥상, 옥외계단 등 통풍이 가능한 구역이나 기관장이 허용한 구역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흡연권 논란=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청사나 학교건물 등의 금연 건물 지정은 부처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비흡연자 보호 차원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담배수입금 감소를 감수하 면서까지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시행까지에는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 된다. 한국담배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사전합의 없이 이루어진 규제는 오히 려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당장 반발했다.

경향신문〈조운찬 기자 sid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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