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로 가족 및 본인의 부담을 덜고자 만들어졌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보험은 누가 받는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등급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다.
3. 왜 만들어졌는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 2년의 요양보호기간을 가정 내에서 수요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존 요양시설은 기초수급노인 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경우 비용부담이 월 100~250만원으로 과중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불안 요인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계획했다.
4.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부담, 그리고 본인 부담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료액의 4.05%와 보험료 에상수입액의 20%를 국가와 지방이 부담하고 이용자 개인의 경우 시설급여금의 20%, 재가급여는 15%만 내게 된다.
5. 언제부터 받는가?
4월 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인정을 받은 후 7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신청 접수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1등급: 종일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 모든활동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
2등급: 식사·배설·옷벗고 입기 등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휠체어등을 이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에서 95점 미만.
3등급:보행보조기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장기요양인정점수대.
7. 어떤 서비스가 제공받는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크게 시설입소서비스와 재가급여서비스로 나눠진다. 시설급여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재가급여서비스는 집에서 요양인력들이 방문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재가급여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제공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로 가족 및 본인의 부담을 덜고자 만들어졌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시설 및 재가 서비스를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보험은 누가 받는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 및 관련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등급을 인정받아야 받을 수 있다.
3. 왜 만들어졌는가?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 노인의 급증하고 있다. 아울러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인해 평균 2년의 요양보호기간을 가정 내에서 수요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기존 요양시설은 기초수급노인 과 고소득층 가정을 제외한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요양시설, 요양병원 경우 비용부담이 월 100~250만원으로 과중했다. 이에 정부는 이런 불안 요인을 제고하고 중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계획했다.
4.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부담, 그리고 본인 부담으로 이뤄진다. 건강보험료액의 4.05%와 보험료 에상수입액의 20%를 국가와 지방이 부담하고 이용자 개인의 경우 시설급여금의 20%, 재가급여는 15%만 내게 된다.
5. 언제부터 받는가?
4월 15일부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인정을 받은 후 7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신청 접수후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인정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1등급: 종일 침대에 누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일상생활 모든활동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
2등급: 식사·배설·옷벗고 입기 등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휠체어등을 이용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에서 95점 미만.
3등급:보행보조기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한 상태,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장기요양인정점수대.
7. 어떤 서비스가 제공받는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크게 시설입소서비스와 재가급여서비스로 나눠진다. 시설급여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재가급여서비스는 집에서 요양인력들이 방문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재가급여서비스로는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