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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인증제" 도입… 취업·입학 때 혜택 추진
01-11-15 12:33 1,543회 0건
자원봉사 실적을 정부가 인증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타인에게서 우선적으로 봉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사회봉사를 촉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별로 봉사 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일정 기준이 넘은 사람에게 배지를 지급하는 인증제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해 1천시간을 넘으면 금배지, 5백시간은 은배지, 2백시간은 녹색배지를 각각 지급한다.

자원봉사자는 취업하거나 입학할 때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실적 시간 내에서 봉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앗이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이나 가족 뿐 아니라 본인이 지정하는 불우이웃 등을 품앗이 봉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원봉사 인증서를 내면 할인점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유통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잘 하는 단체나 기업 등에 대해 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봉사 실적 인증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임해 총괄하며 실제 업무 는 협의회가 사회복지관.사회복지시설.기업체 사회공헌팀 등을 대상 으로 전국에 6백50곳의 인증센터를 지정해 담당하도록 했다.

인증센터는 1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현재 3백여곳이 인증센터 지정을 신청한 상태며 인증요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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