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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06-10-19 15:47 2,808회 0건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국민 64%, "보험료 수준도 적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20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8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 중

한편 제2차 시범사업이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유시민 장관이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시를 현장 방문한 모습.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의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수발인정자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29.1%) 또는 중풍(27.5%)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도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제 3자에 의한 수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 등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수발인정자 중 1,103명(25.1%)은 병·의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계약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181명(26.9%)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지속하거나, 이용시 자부담(이용금액의 20%)이 부담되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복지용구 구입·대여 사업 실시

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번 보험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을 망설였던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발인정자들이며, 직접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다.

한도액은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비용을 기준으로 연간 9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적정 사업소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2%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수발보험료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월 6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2008년 약 1천 8백원~2천 4백원을, 2010년 월 약 3천원~3천 6백원을 수발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2005년 6월, 12월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27~29%에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기혼자, 65세 이상 노모가 있는 등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파일이름:복지용구 급여품목 및 여론조사 결과.hwp)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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