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문간호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의료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7.7부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 등 13종으로 하였고,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했다.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 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충분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정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하여 총33학점 이상으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 총 660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분 실시한다. 합격자 결정은 각과 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했다.
동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 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아울러 의료인력 대체인력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의료자원팀 031-440-9122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의료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교육, 자격인정 및 자격시험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6.7.7부터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을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 및 아동 등 13종으로 하였고,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전문간호사를 양성·배출하기 위하여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했다.
전문간호사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전문간호사는 충분한 이론 습득과 현장 실습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충분한 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대학원 수준으로 정했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 실시하며, 이수학점은 전공실습과목 10학점을 포함하여 총33학점 이상으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2년 이상 총 660시간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전문간호사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구분 실시한다. 합격자 결정은 각과 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로 했다.
동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 예방과 치료기간 단축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아울러 의료인력 대체인력 활용으로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의료자원팀 031-440-9122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