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 산모도우미 파견해 드려요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으로 지원 확대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가정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 왔던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첫째아 출생시까지도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 및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 출생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하여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산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4.17~5.31 기간동안 1,200여 가정에서 산모·도우미 파견요청이 있었으며 그중 310 가정에 도우미가 파견되었다.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자는 전국적으로 1,100명이다.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파견되며 도우미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지역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출산가정으로 지원 확대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저소득층 가정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정부에서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서비스를 10일(쌍생아는 15일)동안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최저생계비 130%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원,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가정에 대해 둘째아 출생시에만 지원해 왔던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사업을 첫째아 출생시까지도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계속되는 출생아수 감소 및 저소득층 가정이 자녀 출생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하여 각 가정이 출산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등 산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4.17~5.31 기간동안 1,200여 가정에서 산모·도우미 파견요청이 있었으며 그중 310 가정에 도우미가 파견되었다. 현재 도우미로 활동하는 자는 전국적으로 1,100명이다.
도우미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파견되며 도우미 파견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주거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지역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7),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