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도입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편 추진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 폐지
우선 현재 양로시설·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주택의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 폐지로,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은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시설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해 시설유형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재가복지시설 개별서비스→ 복합 서비스 제공 형태로 기능 확대
이와 함께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가정형 그룹홈(노인공동생활가정)을 도입해,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하며, 재가복지시설을 개별서비스 제공형태에서 복합 서비스 제공형태로 기능을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생활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수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현행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2급으로 흡수하고, 요양보호사 1급은 수발전문인력으로 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분담을 하게 된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붙임 (파일이름:노인복지 시설 종류 및 현황,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hwp)
문의 노인정책팀031)440-9612,3/ 129
E-Mail:k8519@mohw.go.kr
정리 정책홍보팀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 폐지
우선 현재 양로시설·요양시설·전문요양시설·노인복지주택의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유료 구분 폐지로, 시설주는 다양한 요금체계로 시설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고객은 제공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등 시설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해 시설유형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의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재가복지시설 개별서비스→ 복합 서비스 제공 형태로 기능 확대
이와 함께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가정형 그룹홈(노인공동생활가정)을 도입해, 노인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하며, 재가복지시설을 개별서비스 제공형태에서 복합 서비스 제공형태로 기능을 확대하여 앞으로 가정생활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수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해,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현행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2급으로 흡수하고, 요양보호사 1급은 수발전문인력으로 하여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분담을 하게 된다.
또한,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붙임 (파일이름:노인복지 시설 종류 및 현황, 노인복지법 개정법률안.hwp)
문의 노인정책팀031)440-9612,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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