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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정 2명 이상 출산시 산후도우미 서비스
06-04-17 10:11 2,078회 0건
저소득가정 2명 이상 출산시 산후도우미 서비스

앞으로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152만 원 이하 저소득 가정에서 2명 이상 출산하면 정부 지원으로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10일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쌍둥이는 15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층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에 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우미는 △좌욕기, 유축기 등을 활용한 산모 건강 관리 △식사준비, 신생아 목욕, 청소·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60일 이내 특정 시기를 정해 출산 1주일 전까지 둘째 아이임을 입증하는 병원 진단서와 건강보험 고지서를 지참하고 각 지역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4인 가족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직장가입자 3만3600원, 지역가입자 3만1930원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복지부는 도우미가 파견되기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등의 출산 가정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상의해 주변 사람을 도우미로 쓸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도우미를 전국 자활후견기관에서 모집, 파견하며 사전에 산후 조리 지원 및 각종 질병에 대한 감염 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출산 60일이 지났더라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올해 출산가정이라면 5월 말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 약 1만8000 가구가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올해 5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2009년부터는 첫째 아이 출산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복지부 출산지원팀(031-440-9644) 및 각급 보건소·보건지소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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