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례안마련 입법예고
양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장수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들에 대해 80~84세 3만원, 85~89세 5만원, 90~94세 10만원, 95세 이상 20만원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장수수당을 늦어도 오는 하반기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제정 절차 이행과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난해 말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된 80세 이상 노인 2186명이 장수수당 혜택을 받게 되며 연령대별로는 80~84세 1459명, 85~89세 513명, 90~94세 185명, 95세 이상 29명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령의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2006,02,04-
양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양산시는 장수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양산시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들에 대해 80~84세 3만원, 85~89세 5만원, 90~94세 10만원, 95세 이상 20만원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장수수당을 늦어도 오는 하반기부터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제정 절차 이행과 추경을 통한 예산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난해 말 기준 양산시에 주민등록된 80세 이상 노인 2186명이 장수수당 혜택을 받게 되며 연령대별로는 80~84세 1459명, 85~89세 513명, 90~94세 185명, 95세 이상 29명 등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령의 노인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장수수당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200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