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자녀를 돌보는 남성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타부서로 전출되는 불이익을 받는 등 남성 육아휴직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지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한 남성은 모두 67명으로 전년 45명에 비해 48%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도 6천50만원에서 1억1천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시기 여성 육아휴직자 증가율 12%(2천978명→3천342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현행법상 맞벌이하는 아내가 육아휴직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 누구나 최장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매우 어렵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인 L(35)씨는 지난해 둘째 딸을 낳고 몸상태가 나빠진 아내를 도와 아기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왜 전업주부 아내를 두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야 하느냐"는 사측의 질문을 받았다.
이씨는 노동부에 문의해 전업주부 아내의 남편도 육아휴직 대상자라는 근거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뒤에야 2개월의 짧은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었다.
대기업 계열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J(37)씨는 지난해 6월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상사로부터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 재고해 보라"는 압력을 받았다.
J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5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친뒤 그해 11월 업무에 복귀했으나 본인의 뜻과 달리 본점에서 지점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으며, 결국 복귀 3개월 만에 명퇴를 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J씨는 "육아휴직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이제 둘째를 가진다면 전과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이기원 공동대표는 "남성 스스로 여성과 함께 육아문제를 책임지려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용납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과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돼야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중앙일보 [ 2006.01.03 14:59 입력 ]
3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인천지역에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한 남성은 모두 67명으로 전년 45명에 비해 48% 증가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수당도 6천50만원에서 1억1천9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같은 시기 여성 육아휴직자 증가율 12%(2천978명→3천342명)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현행법상 맞벌이하는 아내가 육아휴직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 누구나 최장 1년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매우 어렵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직원인 L(35)씨는 지난해 둘째 딸을 낳고 몸상태가 나빠진 아내를 도와 아기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왜 전업주부 아내를 두고 남자가 육아휴직을 해야 하느냐"는 사측의 질문을 받았다.
이씨는 노동부에 문의해 전업주부 아내의 남편도 육아휴직 대상자라는 근거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뒤에야 2개월의 짧은 육아휴직을 얻을 수 있었다.
대기업 계열 증권회사에서 일하던 J(37)씨는 지난해 6월 첫째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상사로부터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 재고해 보라"는 압력을 받았다.
J씨는 이에 굴하지 않고 5개월의 육아휴직을 마친뒤 그해 11월 업무에 복귀했으나 본인의 뜻과 달리 본점에서 지점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으며, 결국 복귀 3개월 만에 명퇴를 하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
J씨는 "육아휴직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지만 이제 둘째를 가진다면 전과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이기원 공동대표는 "남성 스스로 여성과 함께 육아문제를 책임지려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이를 용납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과 함께 남성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돼야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원=연합뉴스)
중앙일보 [ 2006.01.03 14:59 입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