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시범사업 작년 616가구 지원
건설교통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시범사업으로 작년말 현재 616가구를 지원, 당초 목표 500가구를 116가구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세민 470가구, 부도임대퇴거자 140가구, 보증거절자 6가구가 지원됐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등 다른 사회취약계층에게도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 수준(전세 5천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2회 연장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작년말까지 4천539가구를 매입 완료, 매입목표 4천5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며, 임대료도 전세임대(15평 기준 전세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입주자를 모집중이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전세임대 가구수를 1천가구로 늘려 2015년까지 1만500호를 공급하고 매입임대도 같은기간 5만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살집과 일자리의 결합을 통한 서민주거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 시범사업으로 작년말 현재 616가구를 지원, 당초 목표 500가구를 116가구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영세민 470가구, 부도임대퇴거자 140가구, 보증거절자 6가구가 지원됐다.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장애인이며, 민간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퇴거임차인 등 다른 사회취약계층에게도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 수준(전세 5천만원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2회 연장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한편,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작년말까지 4천539가구를 매입 완료, 매입목표 4천50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동일하며, 임대료도 전세임대(15평 기준 전세 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9만원 수준)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재 입주자를 모집중이다.
건교부는 올해부터 전세임대 가구수를 1천가구로 늘려 2015년까지 1만500호를 공급하고 매입임대도 같은기간 5만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입주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살집과 일자리의 결합을 통한 서민주거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