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체납해도 끊지 않기로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이 미뤄진다.
산업자원부는 31일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2월~내년 2월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 이미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도 한국전력과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대납해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도 동절기 중에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또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해 주고, 기초생활수급 세대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전기.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연탄 배달 민원이 있는 사람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산자부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경민 기자
중앙일보
[ 2005.10.31 19:23 입력 / 2005.11.01 06:45 수정 ]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이 미뤄진다.
산업자원부는 31일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2월~내년 2월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 이미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도 한국전력과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대납해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도 동절기 중에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또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해 주고, 기초생활수급 세대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전기.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연탄 배달 민원이 있는 사람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산자부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경민 기자
중앙일보
[ 2005.10.31 19:23 입력 / 2005.11.01 06:45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