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5일 초.중.고등학교에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 학교폭력 등 교내문제를 전담토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 및 예방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개정안을 준비중인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학교폭력과 따돌림으로 학생들이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춰 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정안은 또 각 초.중.고등학교마다 학교사회복지사나 청소년 상담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이들이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할 예정이다.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 등 상담 업무만으로 학교폭력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에 주로 배치될 학교사회복지사는 상담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지업무까지 진행하도록 규정, 법 개정이 소외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까지 이어지도록 방침이다.이 의원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2005-5-16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200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