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1 · 반대 58…2008년부터 새 신분제
모두 108개 안건 처리…'행정도시법' 파행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호주제는 2007년까지 존속한 후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관계기사 4, 5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가 혼인신고할 때 부모와 협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혼 등으로 자녀가 친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뒤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상속 등에 있어 친생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
또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해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일반적인 혼인 금지 범위로 정하고, 이중 8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인척 간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했다.
국회는 또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201, 반대 42,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등 108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해 이날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김덕규 부의장 주선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었으나 특별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일축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김 의장대리에게 특별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 의장대리는 이날 저녁 8시께 법사위에 밤 9시30분까지 심의를 마치고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도록 하는 '심사 기일지정'을 명령했다. 기일지정이란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권상정의 예비절차이다.
김경곤기자 kkkim386@kookje.co.kr
국제신문[2005/03/02 22:39]
찬성 161 · 반대 58…2008년부터 새 신분제
모두 108개 안건 처리…'행정도시법' 파행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행 호주제는 2007년까지 존속한 후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관계기사 4, 5면>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녀가 혼인신고할 때 부모와 협의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혼 등으로 자녀가 친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뒤 어머니가 재혼할 경우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상속 등에 있어 친생자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친양자제도'도 도입된다.
또 동성동본금혼제도를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해 8촌 이내의 혈족과 6촌 이내의 인척 등을 일반적인 혼인 금지 범위로 정하고, 이중 8촌 이내의 혈족 및 직계 인척 간의 혼인은 무효로 규정했다.
국회는 또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찬성 201, 반대 42,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등 108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이의를 제기해 이날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직무대행인 김덕규 부의장 주선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열었으나 특별법 처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열린우리당이 일축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김 의장대리에게 특별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김 의장대리는 이날 저녁 8시께 법사위에 밤 9시30분까지 심의를 마치고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도록 하는 '심사 기일지정'을 명령했다. 기일지정이란 국회의장이 상임위에 안건을 특정 시점까지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사실상 직권상정의 예비절차이다.
김경곤기자 kkkim386@kookje.co.kr
국제신문[2005/03/02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