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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상 낳으면 연금 더 준다
04-11-12 09:39 1,765회 0건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할 경우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려주는 ‘출산 크레딧’이 도입되고, 맞벌이 부부의 중복급여도 인정된다. 또 연금보험료는 올리지 않고 급여수준만 현행 소득대체율 60%에서 2008년부터 50%로 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11월 보건복지위 차원의 공청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 개정안은 주로 연금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둬 보험료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험료 인상은 연금기금의 규모 확대가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연금급여의 획기적 개선과 기금운용체계의 혁신을 통한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회복에 초점을 두는 한편 급여수준은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2007년까지 55%로 2008년부터 50%로 내리는 정부안을 받아들여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여당의 개정안대로 출산 크레딧이 도입되면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둘째 자녀부터 1자녀당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어 그만큼 노령연금액이 인상되는 혜택이 돌아온다.

중복급여가 인정되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의 일정금액을 받게 된다. 유족연금의 성차별적 요소도 폐지되어 남성도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18살 미만 자녀가 있으면 부인 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0만원 이하의 소득활동을 하는 60살 이상의 노인들은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을 감액 당하지 않게 되고,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자신의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금운용체계는 연금공단 부속조직인 기금운용본부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쪽으로 바뀐다. 비상설자문기구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가입자 단체 추천인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위원장은 민간에서 맡는 상설위원회로 개편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한겨레,200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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