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보 4,062가구 추가… 빈곤층 건보료 340억 탕감도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6만5,000여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 생계가 어려운 8,863가구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경기 이천에서 한 중학생이 숨진 어머니와 6개월간 한집에서 살다 발견되는 등 생계 곤란으로 인한 가정파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대상 가운데 4,062가구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급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규 지정됐고 나머지 가구에는 급식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경로연금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 모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7월 전국 시ㆍ군ㆍ구에 위기가정 SOS상담소를 개설, 위기 가정 긴급구호와 상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현재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152만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9만9,000가구(26만여명 추산)의 건보료 340억원을 탕감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37만명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한 30만9000가구 103만여건의 진료비 669억원도 환수해야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9~12월 체납 보험료를 자진 납부함에 따라 진료비를 물어내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한국일보:남경욱 기자>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6만5,000여가구의 생활실태를 조사, 생계가 어려운 8,863가구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말 경기 이천에서 한 중학생이 숨진 어머니와 6개월간 한집에서 살다 발견되는 등 생계 곤란으로 인한 가정파괴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긴급보호조치 대상 가운데 4,062가구는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급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신규 지정됐고 나머지 가구에는 급식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경로연금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 모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7월 전국 시ㆍ군ㆍ구에 위기가정 SOS상담소를 개설, 위기 가정 긴급구호와 상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현재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152만가구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9만9,000가구(26만여명 추산)의 건보료 340억원을 탕감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37만명에게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보험료를 3차례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한 30만9000가구 103만여건의 진료비 669억원도 환수해야 하지만 이들이 지난해 9~12월 체납 보험료를 자진 납부함에 따라 진료비를 물어내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한국일보:남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