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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13만명 유치원비 지원
01-10-29 10:28 1,426회 0건
내년 3월부터 전국 만 5세아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13만 4천7백18명에게 유치원.어린이집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도 만 5세아 무상 교육.보육 계획안"을 확정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내년에 만 5세가 되는 유아(67만3천5백89명) 가운데 생활보호 대상자 등 법정저소득층 자녀와 올해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월 평균 소득 1백5만원 이하, 가구 당 재산 3천7백만원 이하인 기타 저소득층 자녀다.

법정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수업료가 전액 면제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월 11만9천원을 지원 받는다.

도시지역의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공립 보육시설(구립 어린이집 등) 에 다니면 월 6만원을 지원받는다.

사립 유치원과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의 경우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보육 기능을 맡고 있는 미술학원 등의 학비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비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학부모는 내년 3월 이전에 주소지 동사무소에 학비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월급명세서.소득증명원. 전월세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에 학비를 지급한다.

중앙일보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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