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계시'라며 자식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포기한 부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 자녀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구걸을 시키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자녀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40), 원모(44.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8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며 15살 짜리 남자아이 등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뒀지만,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0년 7월부터 `신의 계시'라며 아이들에게 구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모의 외면 속에 아이들은 학교는 커녕 썩은 의류와 침구류 등 악취가 진동하는 1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교대로 잠을 자고 , 노숙자상담소 등에서 제공되는 하루 한두끼의 무료급식으로 연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무료급식이 없는 저녁이나 주말엔 굶어 현재 얼굴 각피가 벗겨지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아이들로부터 `배가 고프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호소를 듣고 찾아온 노숙자상담소 관계자들에게 `자녀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며칠 후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 계속 굶기고 구걸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 부부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신의 계시라고 말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부득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아이들은 사회복지시설과 구청의 협조를 받아 호적을 살린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해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한겨레 신문
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4일 자녀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구걸을 시키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자녀 보호와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40), 원모(44.여)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86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며 15살 짜리 남자아이 등 슬하에 4명의 자녀를 뒀지만,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000년 7월부터 `신의 계시'라며 아이들에게 구걸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부모의 외면 속에 아이들은 학교는 커녕 썩은 의류와 침구류 등 악취가 진동하는 1평 남짓한 단칸방에서 교대로 잠을 자고 , 노숙자상담소 등에서 제공되는 하루 한두끼의 무료급식으로 연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무료급식이 없는 저녁이나 주말엔 굶어 현재 얼굴 각피가 벗겨지는 등 심각한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아이들로부터 `배가 고프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호소를 듣고 찾아온 노숙자상담소 관계자들에게 `자녀들을 보호시설로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며칠 후 자녀들을 데리고 도망가 계속 굶기고 구걸을 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 부부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신의 계시라고 말하는 등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부득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아이들은 사회복지시설과 구청의 협조를 받아 호적을 살린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해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