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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최저생계비, 2인가구 59만원, 4인가구 102만원(3.0% 인상)
02-11-29 12:03 1,466회 0건
◈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하여 [2003년도 최저생계비]와 [2003년도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356천원이며, 2인가구 589천원, 4인가구 1,019천원 등이다.
-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3.0%를 인상시킨 것으로서,
·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에 2002년도 당초 예측치와 실적추정치의 차이를 보정키로 하였으나, 예측치와 실적추정치가 3%로 동일하여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만 반영하였다.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내년도 현금지급기준은 1인가구 313천원, 2인가구 519천원, 4인가구 897천원 등이다.
- 이는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3.0% 인상시킨 것이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등의 최고 지급기준으로서,
·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이 50만원인 4인가구 : 397천원 지급(897천원-500천원)-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전액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 최저생계비에는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및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및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 생계비 및 주거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현금급여기준),
-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개별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가구에게 현물로 지급하고 있다.
· 의료비는 의료급여(종전 의료보호)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무료인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일부 자기부담이 있는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 교육비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 약 171천명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을 지급하고 있다.
◈ 한편,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2월 1일까지 다음연도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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