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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음란·스팸메일 발송시 처벌
02-11-11 11:12 1,268회 0건
정통부 내년부터 … 개인정보 불법 제공때도

내년부터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한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청소년에게 발송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와 더불어 불법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처럼 스팸메일 전송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 김병호 기자 bhkim@j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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