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여성·노동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 등에 밀려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탁아수당 지급 방안은 완전히 ‘없던 일’로 됐으며, 노동부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정책을 관계 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가 끝나는대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상액과 관련,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50% 인상한 월 3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동계는 최근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탁아수당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해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의 입장을 감안해 탁아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했으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연합〉 경향신문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여성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탁아수당(육아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여성·노동계의 반발 등에 밀려 기획예산처에 내년도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탁아수당 지급 방안은 완전히 ‘없던 일’로 됐으며, 노동부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도입한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정책을 관계 부처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대신 육아휴직자에게 출산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10.5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대폭 인상키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예산 협의가 끝나는대로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상액과 관련,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50% 인상한 월 30만원 수준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노동계는 최근 탁아수당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탁아수당 지급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제도를 더욱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 모성보호 정책의 취지에 역행한다"며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회사 사정 등으로 육아휴직을 하지 못해 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는 직장 여성들의 입장을 감안해 탁아수당 지급 방안을 추진했으나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이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연합〉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