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이성한기자 =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정리해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유지 지원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유지지원제는 기업체가 정리해고 대신에 노동시간단축,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일 경우 정부가 소요금액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를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의원(민주)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이후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한 158개 업체중 고용유지지원제도 대상인 57개업체 가운데 이를 활용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며 "휴업 지원금도 1천6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정리해고는 모두 229건 2만6천870명에 달했다.
박의원은 이에대해 "현재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해고 30일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으나 신 고 이후에는 이미 해고 대상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고용안정사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기간을 해고 60일전으로 연장하고 긴박한 사정이 아닐 때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해고 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ofcourse@yna.co.kr (끝)
고용유지지원제는 기업체가 정리해고 대신에 노동시간단축,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노력을 기울일 경우 정부가 소요금액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를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의원(민주)은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8년이후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한 158개 업체중 고용유지지원제도 대상인 57개업체 가운데 이를 활용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며 "휴업 지원금도 1천600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정리해고는 모두 229건 2만6천870명에 달했다.
박의원은 이에대해 "현재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해고 30일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으나 신 고 이후에는 이미 해고 대상을 선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고용안정사업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기간을 해고 60일전으로 연장하고 긴박한 사정이 아닐 때는 고용유지지원제도를 반드시 거쳐야 해고 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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