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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재 허위광고 심각…64% 민간자격증 표시안해
02-04-17 10:22 1,253회 0건
자격증교재 신문광고 가운데 상당수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과장이 심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7개 일간지에 실린 자격증교재 광고 383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인 판매가격,상품 인도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99%, 98.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청약을 철회할 때 필요한 정보인 광고주의 주소(76.2%), 철회기한(100%) 등도 대다수 광고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민간 자격증교재 광고(139건)의 64.7%는 민간 자격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가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고소득·취업 보장’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나 ‘국내 최초·최고’ 등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장광고도 많았다.

이 조사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 자격과 금융자산관리사, 부동산권리분석사, 피부미용관리사 등 민간 자격에 관한 24종의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는 4485건의 자격증교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 전년(4089건)보다 9.7% 증가했다.

자격증 확인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부(02―3271―9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02―3485―5145∼8).

김남중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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