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교재 신문광고 가운데 상당수가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과장이 심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7개 일간지에 실린 자격증교재 광고 383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인 판매가격,상품 인도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99%, 98.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청약을 철회할 때 필요한 정보인 광고주의 주소(76.2%), 철회기한(100%) 등도 대다수 광고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민간 자격증교재 광고(139건)의 64.7%는 민간 자격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가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고소득·취업 보장’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나 ‘국내 최초·최고’ 등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장광고도 많았다.
이 조사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 자격과 금융자산관리사, 부동산권리분석사, 피부미용관리사 등 민간 자격에 관한 24종의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는 4485건의 자격증교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 전년(4089건)보다 9.7% 증가했다.
자격증 확인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부(02―3271―9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02―3485―5145∼8).
김남중기자 njkim@kmib.co.kr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1월 7개 일간지에 실린 자격증교재 광고 383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인 판매가격,상품 인도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비율이 각각 99%, 98.4%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청약을 철회할 때 필요한 정보인 광고주의 주소(76.2%), 철회기한(100%) 등도 대다수 광고에서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다.
민간 자격증교재 광고(139건)의 64.7%는 민간 자격임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국가 자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고소득·취업 보장’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모호한 표현이나 ‘국내 최초·최고’ 등 배타적인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장광고도 많았다.
이 조사는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 자격과 금융자산관리사, 부동산권리분석사, 피부미용관리사 등 민간 자격에 관한 24종의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는 4485건의 자격증교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돼 전년(4089건)보다 9.7% 증가했다.
자격증 확인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부(02―3271―9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02―3485―5145∼8).
김남중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