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가격관리 일반의약품군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다빈도 품목들을 특별 가격관리 대상으로 분류, 분기마다 지역별 판매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06개 품목, 지난 1월 328개 품목에 이어 4월 1일부터 979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건보급여 대상에서 추가 제외할 예정인데, 이중에는 소화제,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변비약 등 다빈도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지역별 약국 규모에 따라 대.중.소 10곳씩 30곳을 골라 의약품 판매가를 조사한 뒤 비교분석 결과를 지역언론이나 관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보급여 제외 이후 판매가가 이상급등한 품목, 보험약가와 일반 판매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품목, 같은 지역 안에서 약국에 따라 판매가 차이가 큰 품목 등을 특별 가격관리군에 추가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4분기부터 다빈도 일반의약품 4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별 판매가 공개 제도를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방침으로 가격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일반 의약품의 판매가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 있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면서 "판매가 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약국간 경쟁을 통해 판매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 의약품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은 다빈도 품목들을 특별 가격관리 대상으로 분류, 분기마다 지역별 판매가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06개 품목, 지난 1월 328개 품목에 이어 4월 1일부터 979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건보급여 대상에서 추가 제외할 예정인데, 이중에는 소화제,해열진통제,진해거담제,변비약 등 다빈도 품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지역별 약국 규모에 따라 대.중.소 10곳씩 30곳을 골라 의약품 판매가를 조사한 뒤 비교분석 결과를 지역언론이나 관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건보급여 제외 이후 판매가가 이상급등한 품목, 보험약가와 일반 판매가가 2배 이상 차이나는 품목, 같은 지역 안에서 약국에 따라 판매가 차이가 큰 품목 등을 특별 가격관리군에 추가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4.4분기부터 다빈도 일반의약품 4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역별 판매가 공개 제도를 부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방침으로 가격관리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용흥 보건정책국장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일반 의약품의 판매가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돼 있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면서 "판매가 공개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약국간 경쟁을 통해 판매가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