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학원의 심야영업과 변태영업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하자 정작 단속에 나서야 하는 일선 교육청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도시 지역 교육청들은 “학원 담당 2∼3명이 어떻게 수백∼수천곳의 학원을 일일이 심야에 단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더욱이 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영업시간을자율화했다가 다시 규제하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한 시·도 교육청은 서울·대구·강원·충북 등 4곳뿐이다.서울은 밤 10시까지,나머지 3곳은 밤 11시∼자정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광주 동부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관할 학원 2000여개를포함,광주 전체에 4000여곳이 있다.”면서 “담당 직원 1명이 학원 500개를 맡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나가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또 “매일 10여건씩 들어오는 허가 및 폐원 관련 민원을 챙기기에도 급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교육청의 경우 담당직원 2명이 관내 보습학원과 입시학원 등 1400여개를 맡고있다. 그동안 심야 영업으로 적발된 학원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학원들의 심야영업에 대한 제한을원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때까지라도 시·도 교육청에 인력을 충원,단속토록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윤주 김소연기자 rara@kdaily.com
대도시 지역 교육청들은 “학원 담당 2∼3명이 어떻게 수백∼수천곳의 학원을 일일이 심야에 단속할 수 있겠느냐.”면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모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더욱이 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영업시간을자율화했다가 다시 규제하는 것은 일관성을 잃은 정책이라는 것이다.
학생 대상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한 시·도 교육청은 서울·대구·강원·충북 등 4곳뿐이다.서울은 밤 10시까지,나머지 3곳은 밤 11시∼자정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광주 동부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관할 학원 2000여개를포함,광주 전체에 4000여곳이 있다.”면서 “담당 직원 1명이 학원 500개를 맡는데 낮에 일하고 밤에 나가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또 “매일 10여건씩 들어오는 허가 및 폐원 관련 민원을 챙기기에도 급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성동교육청의 경우 담당직원 2명이 관내 보습학원과 입시학원 등 1400여개를 맡고있다. 그동안 심야 영업으로 적발된 학원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의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학원들의 심야영업에 대한 제한을원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될 때까지라도 시·도 교육청에 인력을 충원,단속토록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윤주 김소연기자 rara@k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