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성범죄를 저지른 443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특히 이번 신상공개 대상에는 대학교수와 기업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 13명도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이날 오전 10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4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 2000년 7월이후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형확정 판결이 늦어진 352명이 포함돼 지난해 8월30일 1차때 169명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824명중 위원회 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초 2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44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이들 중 행정소송 제기자와 행정심판에서 신상공개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2명은 제외됐다.
성범죄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가 150명(33.9%)으로 가장 많고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 123명(27.8%) 강제추행 120명(27.0%) 성매매 알선 49명(11.1%) 음란물 제작 1명(0.2%) 등이다.
범죄자 연령은 30대 142명(32.1%), 20대 137명(30.9%), 40대 96명(21.7%), 50대7명(10.6%), 60대 이상 21명(4.7%) 등이다.
성범죄자들중 강간 및 강간미수는 20대, 강제추행은 40대,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은 30대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도 18명(4.1%)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영업적 성매매알선범죄자들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105명(23.7%), 자영업 50명(11.3%), 종업원 43명(9.7%), 회사원 42명(9.5%), 노동 38명(8.6%), 운전사 21명(4.7%) 등이며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1명,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도 포함됐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중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무려 69.3%인 307명에 달했으며 이중 전과 2∼4범 132명(43.0%), 전과 5∼7범 42명(13.7%), 전과 8범이상 34명(11.1%) 등으로 성범죄자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자에 의한 피해청소년은 631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16∼18세가 264명(4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3∼15세 205명(32.5%), 13세미만162명(25.7%) 등이었다.
또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가 가장 많았고성매수는 중학생 연령대인 13∼15세, 강간 및 강간미수와 성매매알선은 고등학생 연령대인 16∼18세 청소년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미취학 연령대인 7세 미만도 39명(6.2%)이나 포함됐다.
피해청소년과 범죄자의 관계자는 고용주, 이웃, 친구 아버지,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209명으로 33.1%나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특히 이번 신상공개 대상에는 대학교수와 기업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 13명도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이날 오전 10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4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만),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 2000년 7월이후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형확정 판결이 늦어진 352명이 포함돼 지난해 8월30일 1차때 169명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824명중 위원회 심사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신상공개 대상으로 결정됐다.
당초 2차 신상공개 대상자는 445명으로 잠정 결정됐으나 이들 중 행정소송 제기자와 행정심판에서 신상공개 집행정지 판결이 내려진 2명은 제외됐다.
성범죄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가 150명(33.9%)으로 가장 많고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 123명(27.8%) 강제추행 120명(27.0%) 성매매 알선 49명(11.1%) 음란물 제작 1명(0.2%) 등이다.
범죄자 연령은 30대 142명(32.1%), 20대 137명(30.9%), 40대 96명(21.7%), 50대7명(10.6%), 60대 이상 21명(4.7%) 등이다.
성범죄자들중 강간 및 강간미수는 20대, 강제추행은 40대,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은 30대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도 18명(4.1%)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영업적 성매매알선범죄자들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105명(23.7%), 자영업 50명(11.3%), 종업원 43명(9.7%), 회사원 42명(9.5%), 노동 38명(8.6%), 운전사 21명(4.7%) 등이며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1명, 교사 2명, 중소기업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도 포함됐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중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무려 69.3%인 307명에 달했으며 이중 전과 2∼4범 132명(43.0%), 전과 5∼7범 42명(13.7%), 전과 8범이상 34명(11.1%) 등으로 성범죄자가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성범자에 의한 피해청소년은 631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16∼18세가 264명(4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3∼15세 205명(32.5%), 13세미만162명(25.7%) 등이었다.
또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의 경우 초등학생 연령대인 7∼12세가 가장 많았고성매수는 중학생 연령대인 13∼15세, 강간 및 강간미수와 성매매알선은 고등학생 연령대인 16∼18세 청소년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미취학 연령대인 7세 미만도 39명(6.2%)이나 포함됐다.
피해청소년과 범죄자의 관계자는 고용주, 이웃, 친구 아버지, 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209명으로 33.1%나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