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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의 복지
02-03-13 10:58 1,303회 0건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빈약한 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들
의 역할이 매우 크다.

복지전달체계의 손발인 사회복지사들의 희생과 봉사정신 덕분에 이만
큼의 복지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복지시설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사들의 업무는 체력과 참을성이 없이는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그들
스스로 ‘반은 머리로, 반은 몸으로’ 일한다고 말하고 있다.

■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1주일 전부터 보건
복지부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처우개선
을 요구하는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수용시설 근무자가 1,588만원, 이용시설 근무자는
1,574만원에 불과하다.

공무원의 68%, 교사의 63% 수준이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ㆍ월차
휴가나 생리휴가 따위는 꿈도 꾸지 못한다.

평균근로시간이 주당 52.6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
하다 보면 박봉의 주머니를 터는 경우도 허다하다.

■ 한 사회복지사의 어머니는 딸이 사회복지학과에 가려 할때 말리지
않은 것과 사회복지사를 사위로 맞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세상이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각박하다는 것
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못난 엄마라는 것이다.

34세의 한 사회복지사는 장가갈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자 다른 사회
복지사는 꿈도 꾸지 말라고 대꾸한다.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월급도 쥐꼬리만한데 누가 시집을 오겠느냐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9월께 사회복지노조를 설립키로 하고 추진 중
이다.

■ 그러나 복지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보인다. 당장 인건비와 근무
조건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현재 전문 교육기관이나 대학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하거
나 일정한 기관의 실무경험자들에게 자격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준다는데 제도를 바꾸면서 마땅
히 처우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도 빈약하지만, 그들에게만 신경쓸 일
이 아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인권ㆍ노동단체와 연대투쟁을 벌이는 일이 생기면 복
지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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