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과학기술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7일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생명윤리기본법안'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아 우리 부가 독자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박용주 보건산업정책과장은 "과기부가 사전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 법률안을 보고했다"면서 "이번에 보고된 법률안이 기존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한재각 간사는 "두 부처간의 협의 부족으로 생명윤리법 제정 방향이 왜곡되거나 법제정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연합>
과학기술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는 7일 "지난 국무회의에 보고된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생명윤리기본법안'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 않아 우리 부가 독자적으로 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의 박용주 보건산업정책과장은 "과기부가 사전 협의 없이 국무회의에 법률안을 보고했다"면서 "이번에 보고된 법률안이 기존의 생명윤리 관련 법률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한재각 간사는 "두 부처간의 협의 부족으로 생명윤리법 제정 방향이 왜곡되거나 법제정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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