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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 편의시설 `더 편하게`
02-02-28 16:33 1,319회 0건
빠르면 6월부터 서울시내 도로의 보도와 차도간 턱이 낮아지는 등 장
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건국대 강병근교수(건축공학과)에게 용역을 의뢰,이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마련하고,
건축·토목 전문가 및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적용
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설치 매뉴얼에 따르면 현재 보도와 차도간 접속 경계부분 기준이 높이
는 3㎝,기울기는 7.5도 이하인 것을 높이 2㎝ 이하에 기울기 5도 이하
로 강화된다.

또 각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교통섬과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며,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보도에 설치된 돌
기둥(볼라드)의 높이와 간격,형태 등의 기준도 장애인 보행에 편리하
도록 조정한다.

건축물 출입문의 경우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자 통로를 분리 설치
하는 한편,계단 등지에는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손잡이와 유도안
내 표시 등을 갖추도록 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서울시 지침으로 고시,우선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개선하는 한편 일반 시설물에도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해 나
갈 계획이다.

이같은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보·차도 공사와 각종 시설물 개·보수
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 예산 확보가 최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시는 지난해 장애인 편의를 위해 올해안으로 저상버스 6대를 도입,운
행하겠다고 했으나 보·차도 간 턱높이에 따른 막대한 공사비용으로
추진이 벽에 막혀있는 상태이다.강화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안
을 적용할 경우,저상버스 도입보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게 돼있어 새
매뉴얼이 선언적 기준 마련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이슈로 떠올랐
을 때 시가 저상버스 도입을 밝혔지만 실제적인 조치는 하나도 이뤄지
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형 기준안 마련도 좋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
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며 “일반 건축물에도 이를 의무화할 수 있
도록 관계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강윤기자 kylee@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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