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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맞벌이부부 子女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02-02-19 15:38 1,419회 0건
노부모를 모신 맞벌이 부부는 내년부터 보육비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 자녀들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어 주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먼저 맞벌이 부부의 보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부모가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 6세 이하의 손자를 돌보아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현재 부양가족 소득공제액은 1인당 100만원)해 줄 방침이다. 또 야간에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주간 보육시설보다 인건비와 시설비를 50% 이상 더 지원해 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매달 최대 11만9000원씩 정부의 보육비 지원을 받는 0~5세 아동의 수를 현재 전체의 14%에서 40%(40만명)로 확충,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또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를 조만간 도입하고, 한달에 40만~90만원 가량 받는 보육교사의 보수도 정부지원을 통해 상향조정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생후 24개월 이하의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올해 95곳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2010년에는 100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놀이방·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은 지난해 3월 현재 전국에 1만9533개소(70만2800명 보육)가 운영중이며, 민간 보육시설이 93.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金起勳기자 kh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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