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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 대폭개선
02-02-04 15:06 1,335회 0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가정위탁시설' 개념이 도입돼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가정위탁시설'로 분류돼사회복지시설로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소비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이용권으로 복지시설을 선택, 이용하는 '이용권(voucher)제도'가 도입돼 복지시설간 경쟁체제를 갖추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4일 "미신고 시설 난립 및 시설공급 부족, 인권침해 등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삶의질 보장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금년 중에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최소 규모 기준이 완화돼 10인 미만을 수용하는 소규모 시설은 '가정위탁시설'로 인가되며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 유료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돼 자율성이 부여됨으로써 미신고 시설이 제도권내로 편입되고 각 시설별로 가격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소비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면, 이를 갖고 소비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선택해 이용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호내용이 예고된 내용과 다를 경우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제도화되며 특히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퇴소를 원할 경우 시설책임자가 퇴소시킬 수 있게 된다.

복지시설의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복지시설에 공익이사를 둬 가족경영체제를 탈피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고 일정규모이상의 대규모 시설은 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후원자에게 통보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시설책임자가 벌금형 이상을 3회 받을 경우 3~5년간 시설에서 퇴출되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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