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과 지원기준 등이 달라짐에 따라 올해년도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신청 받아 1월 중순까지 새로 선정 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대상은 사별·이혼 등으로 혼자인 세대주인 모·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미혼모·부 가정,가출·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가정 등이다.
선정기준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동일하게 재산 6000만원 이하,월소득 150만원 이하이며 자녀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와 학용품비, 교통비,6세미만 아동 양육비 등이 지원된다.
각 자치구는 급여를 주기 이전에 일선 동에서 입력한 복지행정시스 템상의 신청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광진구는 40일간의 겨울방학 동안 편부모 가정·저소득 가정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등 끼니를 챙겨주는 어른이 없어 굶는 결식 아동을 위해 1인당 8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구는 총 760명의 지원대상중 하루 세끼를 모두 굶는 아동에게는 세끼 모두 지원할 방침이며 관내에 있는 몽골학교의 생계곤란한 외국인 자녀 60명의 급식비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희망에 따라 단체급식소,식당 결연외에 쌀이나 농협물품 교환권,떡국등을 현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김찬희 기자>
선정대상은 사별·이혼 등으로 혼자인 세대주인 모·부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미혼모·부 가정,가출·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가계운영을 혼자 담당하는 가정 등이다.
선정기준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동일하게 재산 6000만원 이하,월소득 150만원 이하이며 자녀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와 학용품비, 교통비,6세미만 아동 양육비 등이 지원된다.
각 자치구는 급여를 주기 이전에 일선 동에서 입력한 복지행정시스 템상의 신청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광진구는 40일간의 겨울방학 동안 편부모 가정·저소득 가정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등 끼니를 챙겨주는 어른이 없어 굶는 결식 아동을 위해 1인당 8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구는 총 760명의 지원대상중 하루 세끼를 모두 굶는 아동에게는 세끼 모두 지원할 방침이며 관내에 있는 몽골학교의 생계곤란한 외국인 자녀 60명의 급식비도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인의 희망에 따라 단체급식소,식당 결연외에 쌀이나 농협물품 교환권,떡국등을 현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