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저소득층인데도 불구, 부모·형제·
자식 등 법적인 부양 의무자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극빈자들이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식 등 부양 의무자가 재산·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은 5572 가구
8077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 생계·주거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자식이나
형제 등 부양의무자에게 사후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극빈자들에게 생계·주거비 지원을 한 뒤 부양의무자
로부터 이 금액을 징수한 경우는 0.99%인 54가구(금액 3999만원)에
불과하며, 현재 징수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7.7%인 428가구
에 지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나머지 부양의무 5070 가구 7000여명은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거부
하고 있어 보장비용(생계·주거비)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복지부
는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중 대부분이 양부모·양자·의부 등의 관계
라며 부양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철저한 현지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dskim@chosun.com>
자식 등 법적인 부양 의무자가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는 극빈자들이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식 등 부양 의무자가 재산·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은 5572 가구
8077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들이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 생계·주거비를 지급하고, 그 금액을 자식이나
형제 등 부양의무자에게 사후 징수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극빈자들에게 생계·주거비 지원을 한 뒤 부양의무자
로부터 이 금액을 징수한 경우는 0.99%인 54가구(금액 3999만원)에
불과하며, 현재 징수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도 전체의 7.7%인 428가구
에 지나지 않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나머지 부양의무 5070 가구 7000여명은 부양의무자들이 부양을 거부
하고 있어 보장비용(생계·주거비)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복지부
는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중 대부분이 양부모·양자·의부 등의 관계
라며 부양의무를 거부하고 있다”며 “철저한 현지 조사를 거쳐 사실
관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ds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