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95만6250원에서 월 98만9719원으로 3.5% 인상키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가구 규모별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34만5412원,2인 57만2058원,3인 78만6827원,5인 112만5311원,6인 126만9809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타법령 지원금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을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84만1845원에서 월 87만1348원으로 역시 3.5% 인상키로했다.
그밖의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은 1인 30만4100원,2인 50만3639원,3인 69만2722원,5인 99만723원,6인 111만7939원 등이다.
국민일보 <김경호 기자 kyungho@kmib.co.kr>
가구 규모별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34만5412원,2인 57만2058원,3인 78만6827원,5인 112만5311원,6인 126만9809원 등이다.
복지부는 또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타법령 지원금 등을 제외한 현금급여기준(무소득 수급자 현금지급 최고액)을 올해의 4인 가구 기준 월 84만1845원에서 월 87만1348원으로 역시 3.5% 인상키로했다.
그밖의 가구별 현금급여기준은 1인 30만4100원,2인 50만3639원,3인 69만2722원,5인 99만723원,6인 111만7939원 등이다.
국민일보 <김경호 기자 kyung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