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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상반기 복지지원 안내<12/3 - 12/8>
01-11-27 14:16 1,308회 0건
1. 취지 및 기본방향

사회복지 전문성 제고와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기초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1) 사회복지 제도망에서 소외된 장애아동 가족의 발굴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적극적 개입 모색
2) 사례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사회복지사) 개입
3) 사회복지 실무자들간의 네트워킹

2.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정서·발달 장애아동

3. 신청기관 자격조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중 임상치료실, 상담실을 보유하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 실시하는 곳
단,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임상치료실, 상담실 보유를 필수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지원규정

1) 장애아동에게 부여하는 임상치료 프로그램(놀이치료, 언어치료, 특수치료 등) 가운데 한가지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 임상치료 프로그램의 실비로 지급한다.
3) 기관별 지원사례수는 2 case로 제한을 둔다.
4) 사례관리자는 매월 1회 기관컨퍼런스에 참석한다.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5) 지원금 사용은 매월 프로그램 이용 영수증으로 확인한다.
6) 사례관리 진행 보고서를 제출한다. (기관별 발표시, 최종보고서)


5. 심사기준 및 방법

1) 심사기준 :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계획의 현실 가능성,
사례관리 선정 대상자의 가족 및 사회환경, 개입의 위급성,
가족들의 개입노력,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타당성
2) 심사방법 : 서류심사, 현장방문


6. 구비서류 및 지원안내서 교부처

1) 구비서류 : (1) 공문 1부 (공문에는 담당자명, E-mail 주소 기록)
(2) 사례관리 계획서 1부 (3.5인치 디스켓 1개 첨부) * 별첨
(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2) 안내서교부 : 첨부파일에
3)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일정

1) 서류접수 기간 : 2001년 12월 3일(월) ∼ 12월 8일(토)
2) 현장방문 기간 : 2001년 12월 10일(월) ∼ 12월 15일(토)
3) 지원기관 발표 : 2001년 12월 20일(목)
4) 지 원 기 간 : 2002년 1월 ∼ 2002년 6월


8. 문의

1) 사회복지법인 모니카재단 모니카 아동·가족지원 연구소 복지지원팀
담당) 이혜미, 송문화
2)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8 세원벤처타운 지하2층 ( 135-080)
3) 전화 : 02) 2008-1234
4) 팩스 : 02) 2008-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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