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4학년도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지난 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45년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전국민 9년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
또 독일(12년) , 영국(11년) , 미국(10년) , 프랑스(10년) , 일본 (9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북한(10년) 의 의무교육 실시 수준에도 접근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해 올해 4월1일 현재 183만1천152명인 전체 중학생의 19.1% 인 35만545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기존 무상 의무교육대상지역 거주자제외) 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 시키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약 50만원과 1인당 평균 약 2만원의 교과서 값 등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1.2.3학년을 모두 의무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7천993억원으로, 교육부는 1차연도인 내년 예산 2천678억원 (1학년분) 을 확보했으며, 2003년 5천328억원(1.2학년분) , 2004년 7천993억원(1.2.3학년분) 이 소요된다.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지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중앙일보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의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 2004학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2004학년도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면 지난 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된 이후 45년만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등 전국민 9년간 의무교육이 실현된다.
또 독일(12년) , 영국(11년) , 미국(10년) , 프랑스(10년) , 일본 (9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북한(10년) 의 의무교육 실시 수준에도 접근하게 된다.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 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됐으나 재정부족으로 도시지역까지는 확대하지 못해 올해 4월1일 현재 183만1천152명인 전체 중학생의 19.1% 인 35만545명만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기존 무상 의무교육대상지역 거주자제외) 이 내년에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 시키면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약 50만원과 1인당 평균 약 2만원의 교과서 값 등 52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와 급식비 등은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중학교 1.2.3학년을 모두 의무 무상교육으로 실시할 때 소요되는 예산은 7천993억원으로, 교육부는 1차연도인 내년 예산 2천678억원 (1학년분) 을 확보했으며, 2003년 5천328억원(1.2학년분) , 2004년 7천993억원(1.2.3학년분) 이 소요된다.
중학교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원칙적으로 휴학이나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지지만 교육부는 학생 선도를 위해 유급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과거의 정학제도와 비슷한 등교정지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중앙일보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