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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및 대여 신청

대관 및 대여 신청 기본정보
* 표시된 사항은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용목적
주간재활프로그램 진행
*사용장소
이음터
*대표자 성명
최재원
*휴대폰번호
070-3671-4312
* 주소
01197
서울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미아동, 강북구민 건강관리센터)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 2층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인원(성명기입)
10~15명 (김주현)
*

귀하가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는 담당 직원이 비상시 연락용으로 사용 됩니다

*

*사용기간(일)
[20240904] ~ [20240925] ( 30 일간)
*사용기간(시)
[14]부터 [16]까지 ( 2 시간)
*사용료
일금 [0] 원
기타사항
안녕하세요,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김주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기관이 위치한 삼각산분소가 9월5일 부터 내부 샷시&에어컨 공사로 전층 사용이 불가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사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쉬어갈 수도 있으나, 알코올중독&기분장애 질병의 특성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을 시 재발위험성이 커서, 장소를 대여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장소대여를 요청합니다.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사용에 관한 운영지침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은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읽고 동의해 주세요.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본 복지관” 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복지관 사용(프로그램실)에 관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자격 및 사용기준)
     1. 본 복지관 사업에 따른 자조 모임 구성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모임)으로 공공의 목적과 사회통념에 저해되지 않으며 본 복지관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부합 하여 한다.
     2. 신청자(모임)가 다수일 경우 본조 1호를 기준 하여 복지관과 모임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공익적 부분을 우선하여 선정 한다.
제3조 (사용료)
     1. 외부 단체(모임)일 경우 사용료를 징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복지관의 사업과 관련되어 운영되는 단체(모임)인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단, 복지관 운영상 필요하다 인정되면 사용료를 책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시간)
     평일 : 09:00 ~ 17:00 토요일, 주휴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5조 (준수사항)
     본 복지관 프로그램실을 사용하는 단체(모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연, 금주, 고성방가 금지
       2. 사적인 전열기구 반입 및 사용금지
       3.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주의
       4. 프로그램실내 청결 및 질서 유지
       5. 아동 동반시 보호자가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비상시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기타 본 복지관에서 정당한 사유로 지시하는 사항
제6조 (사용신청 및 승인)
     본 복지관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사용 신청서<별지 1>를 작성하여 본 복지관 관장에게 사용 30일전에 제출 하여야 하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할수 있다.
제7조 (사용의 제한) 정지 및 취소
각호 내용 효과 비고
1 제5조(준수사항)의 각호 사항을 준수하지 하지 않은 경우 주의(시정조치가 안될 경우 취소)
2 대관 후 제5조에 부합 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승인 취소
3 신청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사용승인 취소
4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사익에 관련하여 영업, 마케이팅 및 홍보를 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승인 취소
6 시설이나 설비 등의 수리와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 정지(원인 해결후 사용)
7 본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실 재배정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지(원인 해결후 사용 및 재배정)
8 본 복지관 운영상 대관이 불가능 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본조 적용시 유료로 사용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이용자는 건물.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건물 시설물 부속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지품 관리)
     개인의 모든 물품, 현금 및 소지품에 대한 보관 관리는 각자가 책임진다.
제9조 (기타 사항)
     본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복지관 운영규정, 복지관이용자수직, 시설관리지침 우선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라 처리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귀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개인정보처리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8월 29일

14세 미만 보호자 또는 동의자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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